대검 공안부(검사장 李範觀)는 4일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소.고발된 총선연대 지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총선연대 간부는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최열.지은희 상임공동대표, 장원.정대화 공동대변인, 김기식.김혜정 공동사무처장 등 핵심 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대표 22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낙선운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박상증(朴相增)상임공동집행위원장 등 63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1백16명은 불기소했다.
이들은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지역 총선연대를 통해 합동연설회 등에 찾아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후보 낙선을 위한 가두서명을 벌이고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낙선운동 방법을 동원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목적의 공공성 유무를 떠나 법을 어긴 이상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