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지도부 29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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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검 공안부(검사장 李範觀)는 4일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소.고발된 총선연대 지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총선연대 간부는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최열.지은희 상임공동대표, 장원.정대화 공동대변인, 김기식.김혜정 공동사무처장 등 핵심 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대표 22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낙선운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박상증(朴相增)상임공동집행위원장 등 63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1백16명은 불기소했다.

이들은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지역 총선연대를 통해 합동연설회 등에 찾아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후보 낙선을 위한 가두서명을 벌이고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낙선운동 방법을 동원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목적의 공공성 유무를 떠나 법을 어긴 이상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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