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12년 무사고'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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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부터 부산지역에서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만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시는 1965년부터 시행된 개인택시 면허제도가 경력산정 오류 등 문제점이 많아 35년 만에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도를 바꾸기는 부산이 처음이다. 먼저 면허 우선순위 적용등급이 바뀐다.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던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12년 이상 무사고로 강화한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면허취득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는 처음부터 제외해 심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또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용 첨부서류를 현행 운전경력증명서 등 9종 가운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자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뺐다.

시는 이와 함께 운전기사 경력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택시업체 소속의 운전기사는 개인택시 면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허위 경력증명으로 면허를 받게돼 실제 대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면허 대상자 실사결과 경력산정 잘못이 24%나 됐다.

이처럼 바뀐 규정은 이달 말 공고 예정인 2000년 개인택시 면허신청부터 적용된다.

시는 2002년부터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택시 경력 실사를 없애고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무사고 경력증명서와 업체에서 발급하는 운전자경력 증명서만으로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3~6개월 걸리는 개인택시 면허 심사기간이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 김명진(金明鎭)교통국장은 "개인택시 면허를 실제로 받을 만한 운전사에게 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고 말했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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