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보호지역 신축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질오염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도지사가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권한을 갖게 된다. 보호지역 내에 3층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21층 이상 또는 건물 연면적이 10만㎡(약 3만평) 이상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남용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건물을 지을 경우 대지의 절반 이상이 주거지일 때는 나머지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주거지에 준하는 건축기준(용적률 7백%)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녹지에 대해서는 녹지기준(용적률 50~1백%)을 적용토록 했다.

김석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