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 징역 2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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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申피고인이 탈주과정에서 충북 청주의 金모(여)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 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申피고인은 1997년 1월 20일 탈주 이전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있어 이번 판결과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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