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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신고 '굴비 2억' 형사책임 못 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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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시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굴비상자 2억원'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시 측은 5일 "법률사무소 두 곳에 문의한 결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시의 문의에 응한 N법률사무소는 '더 나아가 클린센터에 신고한 자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언론을 통해 회자돼 공공연하게 신고행위가 공표된다면 이는 부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뇌물공여 혐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7일 오후 2시에 출두하겠다"고 5일 경찰에 통보했다.

인천=정기환.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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