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장 '변칙 선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연합뉴스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날치기' 시비 등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22일 이 회사 사장실에서 열린 임시주총을 통해 김근(金槿.58)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당초 오전 11시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주주총회를 갑자기 10시로 앞당겼고, 예정됐던 장소가 아닌 사장실에서 주주총회를 연 것은 날치기로 무효"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29일에도 이 회사 사옥 7층 회의실에서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려 했으나 金씨의 사장 선임을 '낙하산인사' 라며 반대하는 노조가 사전에 주주총회장을 점거해 사장 선출이 무산됐다.

노조는 '당시 "현 정권은 개혁인사라고 임명한 전임 사장 김종철씨가 재임 중 각종 추문과 비리로 물러난 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면서 ' "통신사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을 등에 업은 다른 언론사 출신과 정치권 인사는 배격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측은 "이날 주주총회에는 주주 40개사 가운데 KBS.MBC.대한매일.경인일보.매일신문 등 5개사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27개사가 위임장을 보내왔다" 며 "노조가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장소를 미리 점거해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을 뿐 사장 선임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고 주장했다.

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