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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광토건 공정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광토건과 이 회사 대표이사 변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건광토건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창에서 온천탕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공급한 S레미콘에 지급할 대금 8천9백50만원 중 3천4백50만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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