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전문 증권사 설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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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이달 중순부터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증권사에는 투자 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매매 전문 증권사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며, 설립 최저 자본금은 2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설립을 이달 중순에 허용한다. 최저 자본금은 20억원이다.

재경부는 또 증권사에 랩 어카운트를 허용, 증권사들이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고객이 맡긴 돈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 때도 모집.매출가액과 발행사 개요.재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계열회사간 합병 때는 합병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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