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신고시민 보상금 지급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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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8일 탈주범 신창원(申昌源)을 신고하고도 경찰이 연행도중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천만원을 받지 못한 姜모(30.주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姜씨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申의 소재를 발견한 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연행하는 과정에서 놓쳤으므로 현상 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 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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