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너무 비싸” 집단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국가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면적 142m(43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584명은 1인당 1000만원씩의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 계산이 잘못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LH공사는 2006년 8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채권 입찰제를 적용했다. 청약 과열을 막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은 인근 성남시 소재 아파트 시세의 90%와 LH공사가 정한 분양가액의 차액만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만큼 분양가를 더 부담했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반발한 것은 비교 대상인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의 계산 방식.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는 주택공급면적(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주택공급면적 산정기준이 바뀌었다는 것.

국토해양부는 1995년 2월 이전까지는 노인정·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주거공용면적에 포함시켰으나, 95년 2월(아파트 지하층은 2000년 5월) 이들 시설을 주거공용면적에서 제외했다. 비교 대상인 분당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옛 평형 기준으로 거래되는데도 새 기준에 맞추는 바람에 적은 면적으로 평가됐다는 논리다.

이현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