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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채팅녀' 월급 많게는 800만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중국 정부가 인터넷 음란사이트 폐쇄 조치 및 집중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알몸 채팅녀'의 높은 급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청년보'는 인터넷 음란 화상채팅사이트에서 웹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일명 '알몸 채팅녀'의 기본 월급은 적게는 800~1500위안(약 13만~25만원), 많게는 5만위안(약 820만원)까지 받는다고 8일 보도했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알몸 채팅녀'의 나이는 1980년대생부터 90년대생으로 젊은 여성과 학생이다. 이들은 전문직과 고용직 두 종류로 고용되는데 전문직일 경우 회사원처럼 출퇴근을 하며 음란사이트 회사가 제공하는 방에 들어가 채팅을 하고 고용직일 경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채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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