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꽃게' 사건 등으로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묵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황산을 이용해 식용유를 가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23일 남양주.동두천시, 포천군 등 3개 시.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묵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디하이드로 초산과 솔빈산 등이 0.6~0.1g/㎏씩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디하이드로 초산과 솔빈산은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 묵 등 식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묵에서 검출된 성분은 미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위생법상 묵 등 다소비(多消費)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며 "식품회사들이 묵의 변질을 막기 위해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날 화공약품인 황산을 넣어 식용유를 가공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식育??제조업자 黃규헌(41.부산시 남구 감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53.경남 마산시 회원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黃씨 등은 199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신기유업이라는 식용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황산을 혼합해 옥수수기름을 참기름 색깔로 바꾼 뒤 서울.부산.대구.울산 등의 8개 참기름 제조업체에 3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참기름 업자들이 黃씨로부터 구입한 식용유를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의정부.대구〓전익진.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