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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속도로서 공과금 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우편물을 보내 주거나 각종 공과금을 받는 '하이웨이 릴레이서비스' 제도가 21일부터 대구에서 실시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는 곳은 동대구.북대구.경산.서대구.화원.칠곡 등 6곳이다.

대상 공과금은 국세및 지방세를 비롯, 전기.수도료등 지로를 이용 은행에 납부하는 모든 요금이 포함된다.

요금 수납과 영수증 발행등 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공과금 납부업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에 처리하며 편지.소화물 등은 도로상에 있는 부스에서도 받는다.

도공 경북지역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고속도로 각 톨게이트와 해당 농협 지점별로 공과금 수납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도공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업무절차를 간소히 했고 또 대부분 톨게이트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도공은 9월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호응이 좋을 경우 대구.경북지역 27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시행을 확대한다.

도공은 또 사무실의 인터넷망을 무료로 개방해 고객들이 언제든지 e-메일을 보내거나 받아볼 수 있고, 팩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공 경북지역본부 이원만 홍보팀장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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