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의원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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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폐업 중인 병·의원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계의 전면 재폐업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12일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문닫은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며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봐달라" 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수시 부과' 형태로 세무조사를 해 세금을 정산토록 돼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18일께 발표하기로 결정했으며 17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이를 공식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진료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해임·입영 조치하고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약사가 임의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고 말했다.

◇ 강경대책 발표〓복지부는 17일 수련병원장 회의를 개최해 전공의 복귀를 명령하고 응하지 않으면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을 적용키로 했다.

3차 의료기관(대형 병원)교수들이 외래진료 때문에 응급실·중환자실·입원환자 진료를 못할 경우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실에 군의관·공중보건의·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동네 의원 의사들이 환자를 데려가 대형 병원의 입원실과 수술실 등을 활용해 진료하는 '개방형 병원제' 도 도입할 방침이다.

崔장관은 "그러나 끝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 두겠다" 고 말했다.

◇ 의료계 반발〓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힘겹게 대화창구를 만들어 놓은 시점에 연세대 집회를 폭력으로 막더니 이제 정부가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고 비난하면서 진료복귀를 거부했다.

의료계는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비상공동대책 10인 소위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동네 의원들의 폐업률은 14일 44.8%에서 30.1%로 떨어졌다.

신성식·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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