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폭력·선정 프로 지양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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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앞으로 각 방송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심의제재 현황이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에 적극 반영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9일 자체심의 기구를 두지 않거나 자체심의를 실시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또 올해 안으로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의제재를 많이 받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시 적극 반영하는 등 '선정.폭력적 방송프로그램 지양 대책' 을 발표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국 허가 유효기한은 현재 3년이며 재허가는 방송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내주도록 돼있다.

방송위는 ▶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규정 적용 강화▶심의제재에 대한 방송사 사후조치 정기 평가▶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프로그램 등급제 1월1일 도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또 한국여성민우회 등 5개 시청자단체로부터 10명의 특별모니터를 추천받아 방송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청자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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