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 캠프에 의원 참여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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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 의원)가 현역 의원들이 특정 인사의 경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 주 중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당론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회의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의 경선 대책기구 참여 금지’ 조항을 격론 끝에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광역단체장 등 공직 후보 경선 ▶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 선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등이다. 이 조항이 확정되면 당장 6·2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원들이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는 건 금지하되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건 금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의 후유증으로 당이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은 데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친박 측 김선동 의원은 “당 축제가 돼야 할 경선에 의원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 박희태(선대위원장)·이방호(조직위원장)·고흥길(TV토론대책위원장)·주호영(비서실장)·진수희(대변인)·박형준(대변인) 의원 등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 김무성(조직총괄본부장)·허태열(직능총괄본부장)·한선교(수행단장)·유정복(비서실장)·이혜훈(대변인)·김재원(대변인) 의원 등이 참여했었다. 그 결과 경선이 끝난 뒤에도 양 진영의 대표적인 의원들은 화합하지 못했고,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친박 측 김무성·한선교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등이 공천에 탈락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특히 선거가 끝난 뒤에도 친박 곽성문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친이 정두언 의원은 당시 보좌관이 ‘박근혜 후보 비방 기자회견’과 관련해 구속당하는 일을 겪었다.

◆여성 최고위원 늘린다=특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칙적 당론’을 의결하고 당론에 반대 투표를 한 의원은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소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있는 규정 중에서 ‘강제적 당론’을 ‘원칙적 당론’으로 소폭 수정한 셈이다. 특위는 또 선출직 최고위원 1명 이외에 지명직 최고위원 1명도 여성에게 의무 할당키로 했다. 이두아 의원은 “이를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에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가 도입된다. 배심원단은 사회적 명망과 대표성 등을 고려해 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30명을 추천토록 했다. 반면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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