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협 의쟁투 지도부 잇단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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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은 1일 의료계 집단 재폐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광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대행 등 재폐업 지도부 80여명과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관련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즉각 조사를 벌일 방침" 이라며 "소환에 불응하는 의사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의협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인 崔덕종(50.울산시 산부인과 의사)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김미향(경기도 고양시 의사).이철민(경기도 성남시 의사)의쟁투 운영위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폐업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입증되는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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