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약사법 개정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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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한 본회의에는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자민련.민국당.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웠으며,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의 사실상 금지 등 의약분업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 개정을 한.미 당국자에게 촉구하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전면개정 촉구결의안' 도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약사법 개정안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합의사항임을 들어 민주당의 단독국회를 막지 않았다.

대신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날치기 처리를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정부조직법.금융지주회사법.추경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협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4일까지다.

특히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운영위를 통과한 10석 안에서 15~18석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밀약설.날치기에 대한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전영기.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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