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구타 남편 100m 접근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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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판사는 지난 29일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조모(43.노동.서울 강동구 성내2동)씨에 대해 이날부터 9월 27일까지 2개월간 아내의 주거지 1백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에 앞서 조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인 李모(43)씨를 옷걸이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술을 마시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李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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