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복잡한 법률문제 '수두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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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함께 상봉이 임박하면서 남북 가족 사이에 상속.중혼.호적정정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엄연한 우리 국민이어서 민법 등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북 가족의 상봉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중혼=남한에서 새로 결혼, 가정을 꾸몄으나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민법상 취소사유인 중혼이 문제된다.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북한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후혼을 취소할 수 있다.

후혼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는 간통으로 고소 사유가 된다. 후혼의 자식들은 혼인 외의 자식이 되는 등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 상속=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만으로는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작성,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받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북한에 있는 상속인은 상속의 일정 지분에 대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호적정정.취적=사망신고를 해놓은 가족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생존확인서 등을 근거로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놓은 경우 선고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데 생존 확인은 이 법상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재산반출=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른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만에선 재산 반출을 우려, 본토 가족의 상속재산 범위를 2백만대만달러로 제한한 적이 있다고 서울지법 이종석(李悰錫)판사는 소개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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