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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비디오 테이프 증거능력 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문기관(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이 수사 과정에서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인정, 3~4세 여자 어린이 두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뿐 아니라 제3의 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 테이프에는 녹음 테이프와 달리 촬영 대상의 상황과 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돼 있다"며 "비디오 테이프에 인위적 조작이 없고 진술자가 테이프를 진짜라고 확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비디오 촬영기사와 피해자 등이 일관되게 비디오 테이프가 진짜라고 판사에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말 3세와 4세 여아를 어린이집 2층 방에서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3세 여아의 비디오 진술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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