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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미국 망명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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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 상원은 28일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7월 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 외교위에 회부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미 의회법에 따라 이 법은 하원으로 다시 넘겨지며 여기서 통과되면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 주요 내용=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총 3장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중국 등에서 탈북자를 돕는 비정부기구(NGO)들에 미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400만달러(280억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증진과 대북 자유방송 지원에도 매년 200만달러씩 쓰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이나 망명신청을 제한받지 않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인으로 간주돼 중국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할 수 없었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길이 열린다. 법안은 또 미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두도록 했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추진토록 했다.

◆ 의미와 전망=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의 공식 예산이 투입되는 최초의 북한 관련 법안이다.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권 전복 책동이라며 이 법안에 반발할 경우 북핵 문제가 한동안 공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법안 통과로 탈북자가 급증하고, 이들 상당수가 미국 공관에 망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사례별로 망명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탈북자의 대량 망명 사태가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미 한국대사관은 내다봤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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