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도평가 거부 교사 해임 지나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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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된 송모씨 등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2008년 10월) 이후 실시된 일제고사(2009년 3월) 때 시험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교사들에게 견책~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와 비교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제고사가 위헌·위법이라거나 시험 거부가 교사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교사를 징계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고, 그 평가의 방식이나 대상자 역시 장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고사가 교사들의 주장처럼 교육원칙에 반하는 명백히 유해한 것이 아니고, 교사는 개인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따르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복종의 의무에 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 등은 2008년 10월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취소 소송을 냈다.

교육청 측은 2009년 3월 실시된 진단 평가와 관련해, 체험 학습을 하거나 일제고사 반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교사 10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비교적 낮은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법원이 시험을 방해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을 징계권 남용으로 판결했다면 추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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