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가축화' 방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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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타조·꿩·오소리·뉴트리아등 각종 야생동물들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동물들을 축산법 시행규칙상 ‘가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축으로 분류되면 이들 동물들의 사육·유통·판매행위등이 합법화되며,위생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19일 “사육농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축산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토론회등을 열어 환경생태계의 영향과 수요·공급등 각종 여건을 따져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타조는 1만2천여수,꿩과 오소리는 약 32만수·4천3백마리,모피가 나오는 설치류동물인 뉴트리아는 2천7백여마리,서양요리 및 엑기스제품으로 쓰이는 달팽이는 8백60만마리가 각각 사육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환경연구원측이 이문제를 검토한 결과,타조·꿩·오소리의 경우는 생태계 영향이 적은 반면 뉴트리아·달팽이의 경우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와 가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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