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휴대폰 해지 유보금 왜 걷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달 5일 018 휴대폰을 해약했더니 5월 1일부터 쓴 통화요금이라며 9만7천8백65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으나 고개를 갸우뚱하니 직원이 "고객이 사용한 금액이 맞다" 고 해 돈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해지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쓴 통화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왔는데 4만1천8백4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6월 1일부터 5일까지 5만6천25원이나 썼다는 말인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즉시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상담실에 전화해 보니 닷새동안 쓴 전화요금은 1천8백60원밖에 안되는데 유보금액으로 돈을 더 받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음달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많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나중에 꼭 확인해 보라" 는 주의사항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요금청구서를 그냥 예사로 보고 버렸다면 5만4천여원이란 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기업이 고객돈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잘못을 지적하는 나에게 직원은 "돈을 돌려줄테니 은행계좌를 불러달라" 는 말만 할 뿐이었다. 다른 고객들도 이같은 횡포를 당했을 것을 생각하니 씁쓸할 뿐이었다.

김현숙.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