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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수료만 떼먹고 잠적 … 연말 대출사기 주의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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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경기도 구리에 사는 A씨는 지난 10월 생활정보신문에 ‘신용관계 없이 누구나 신속 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캐피털 업체 P사에 연락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이 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A씨에게 은행 거래를 통해 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 신청액의 10%인 3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마련해 송금했지만 업체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렸다.

경기도 파주의 B씨 역시 ‘저신용자 특별대출, 500만~3000만원 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잠시 후 휴대전화로 1000만원의 대출 승인이 났다는 내용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 40만원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했지만 대출은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급증했다. 사기 업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신문의 대출 광고를 통해 접근한 뒤 보증보험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수료를 챙겨 달아나는 형태가 많았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제3자가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곳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와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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