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CPO(Chief Privacy Officer)직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이와 관련한 당국의 제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채무를 갚기 위해 회원정보를 월트디즈니에 판 혐의로 얼마전 파산한 토이스마트닷컴(http://www.Toysmart.com)을 최근 제소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온라인 아동 사생활 보호법' 이 발효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ID도용.개인정보 유용을 감시하고 회사의 보안정책과 관련, 법률적 문제를 돌볼 중역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익사이트앳홈(Excite@Home)에 이어 인터넷 광고회사 인 더블클릭이 CPO 직제를 도입한 뒤 전문가를 영입했다.
더블클릭의 경우 올해초 수백만명 고객의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검색 습관에 따라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려다가 거센 항의에 밀려 포기한 바 있다.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인터넷 기업이 CPO를 두는 것은 필립모리스(담배회사)가 최고건강책임자(Chief Health Officer)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