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앞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문제를 놓고 아파트 주민들과 업자 사이에 마찰을 빚고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2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월 동작구청이 아파트 일부 동과 10~3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지에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내주자 "주거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동작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몸으로 저지하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측은 주민들을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주민들은 업자측을 폭력.협박 혐의 등으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 주민 입장〓4백여 가구 2천여명의 주민들은 "대지 1천4백여평에 골프타석 48개 규모의 대형 야외 골프연습장이 생기면 소음.지반 침하.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철조 구조물과 그물망이 전망을 가로막아 환경이 악화된다" 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민원이 야기될 것을 알면서도 구청측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업자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였다" 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민섭(崔敏燮.41)씨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골프연습장 설치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업자 입장〓업자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구청이 허가를 내준 만큼 골프연습장 건설을 저지하는 주민들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 라는 입장이다.
또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미 전임 아파트 대표단과 협의를 거쳤으며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규모를 축소키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이들은 "아파트 재개발 공동 참여, 아파트 발전기금 1억5천만원 기부 등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