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여교사 폭행 학부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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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아들의 생활지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초등학교에 찾아가 학생 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교사를 폭행(본지 7월 6일자 31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姜모(43.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씨를 구속했다.

姜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학교에 찾아가 담임인 郭모(23.여)교사가 아들(11)이 평소 말썽을 자주 피운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등 '왕따' 를 시켰다며 수업 중인 郭교사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20여분간 수업을 방해한 혐의다.

姜씨는 또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집어던져 李모(10)양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조동조합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당국은 교사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적용과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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