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공동대표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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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滿)는 5일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총선시민연대 박상증 공동대표와 김혜정 공동사무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낙천·낙선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옥외집회나 가두 행진·서명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지만 국민 여론과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총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朴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낙선운동에 나서게 된 동기.입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6일과 7일 총선연대 김기식 공동사무처장과 박원순 집행위원장을 소환하며 다음 주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장원 대변인 등 총선연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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