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형 민박업 부동산투자 상품으로 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5면

펜션형 민박사업이 50대 이후 노후를 위한 부동산투자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한해 펜션업을 허용하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

제주도 이외 지역에선 객실 5개 이내의 민박형태로 운영하면 가능해 퇴직자들이나 관광지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일거리와 함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떤 시설로 만드나〓친구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대부분이어서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규모는 3백~5백평의 땅에 연건평 50~80평이 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객실 5개 정도에 부부가 직접 생활하면서 운영하기엔 무리가 없다.

다만 내.외부 시설이 기존 민박집보다 좋아야 하기 때문에 목조나 통나무주택이 바람직하다.

내부에는 주인 거주공간(방.거실 등)과 공동 휴게공간(식당.공동거실), 화장실.욕실.간이 취사시설을 갖춘 객실 5개 등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노래방.카페 등 부대시설도 꾸밀 수 있다.

외부에는 잔디정원(바비큐시설.파라솔.원두막 등).체육시설(배드민턴.수영장).주차장.텃밭 등은 물론 산책로.등산로 등도 갖추면 좋다.

◇ 수익성은〓전문가들은 펜션 운영으로 큰돈 벌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고정수익은 확보되지만 객실이 적어 많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펜션시설 전문 컨설팅업체인 ㈜렛츠고월드의 이학순 사장은 "경기도는 양평.가평.청평.강화, 강원도에서는 스키장 주변이나 계곡.국립공원 인근.동해안 등이 유망지역" 이라고 제시한다.

문제는 땅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는 점. 일단 평당 30만원 이상이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5백평을 평당 20만원에 살 경우 땅값만 1억원이 든다. 이 가운데 2백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건평 60평을 미국식 목조주택으로 짓는다면 땅값 외에 인허가.토목.조경비 6천만원과 건축비 2억1천만원(평당 3백5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주인공간 외에 5개의 객실을 설치하되 객실마다 욕실.화장실.간이 취사시설을 넣는다. 이 경우 총 투자비는 3억7천여만원이 든다.

객실 이용료는 1박에 평균 5만원 선이 요즘 시세. 객실 가동률이 40% 정도라면 한달 3백여만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전기.기름값 등 경비를 빼면 2백50여만원의 순이익이 생긴다.

물론 이 정도로는 부부 인건비에도 못미치지만 영업.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경기도의 경우 여름방학이나 주말에는 다 차기 때문에 연간 50% 정도 가동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식사나 음료수 등의 판매가 가능해 운영방식에 따라 수입차이가 크다.

특히 부부가 전원생활 속에서 고정수입을 올리며 일할 수 있다는 무형의 소득과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펜션업의 투자가치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움말〓이학순(렛츠고월드 대표.02-557-7016)

황성근 기자

◇펜션이란=호텔.콘도미니엄 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객실 10개 이하의 소규모 숙박시설, 외국에서는 널리 보급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