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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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의료보험증도 건강보험증으로 통일된다.

건강보험증은 한 세대에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종전 의료보험증은 한개의 보험증서에 급여 대상자를 모두 표기했었다. 물론 기존의 의료보험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보험 자격이 달라졌을 때 자격상실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자격취득 신고만 하면 된다.

직장.지역 구분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 어느 곳을 가더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 보험료 변동〓전국 1백39개 직장의보 조합별로 제각각이던 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하면서 보험료율이 기본급의 3.8%(평균치)에서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8%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5백여만명 가운데 월소득 1백54만원 이상인 2백16만7천여명(43.4%)의 보험료가 오르고 56.6%인 2백83만1천여명의 보험료는 내린다.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나 은행 등의 근로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근로자는 대체로 내려간다.

정부는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인은 30% 초과금액중 절반을, 70% 이상 인상자는 50%를 12월말까지 감면한다.

◇ 보험혜택 확대〓산전진찰(초음파 제외)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총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경우 1천원을 깎아 준다. 본인부담금 할인제 대상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종전에는 세대주에 대해 30만원, 피부양자에 20만원을 주던 장제비가 구분없이 25만원으로 조정됐다.

오토바이 추돌 등 가벼운 과실에 따른 사고의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는 혜택이 없다. 사고를 당하면 일단 보험혜택을 주고 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급여를 추인하거나 돌려받는다.

◇ 보험혜택 축소〓갑자기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입자에 한해 일정액 초과 금액을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축소됐다.

1백39개 직장조합 가입자 중 1백10개 조합의 가입자는 30일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의 전액을, 나머지 29개 조합은 초과금액의 절반을 환급받아 왔다.

7월부터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만 환급돼 지난해 전체 직장 가입자가 환급받은 보상금 3백억원이 1백억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종전과 같다.

◇ 조직 개편〓1998년 10월 공무원.교직원 의보조직과 지역 의보조직이 하나로 합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백39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합쳐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태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백35개의 지사와 12개 출장소로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이들 지사에서는 기존의 직장조합원이든 지역조합원이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통합 과정에서 직장과 지역조합간 알력으로 40여곳에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안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직장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 광화문.남대문.양평동.신사동 등 12개 출장소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보험증 재발급 같은 간단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변동.보험료 연체 등 민원은 해결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인근의 지역 지사로 가야 한다.

지역조합 직원으로만 구성된 1백54개 지사 중 서울 노원.중랑.관악, 부산 동래 등 30여개의 지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과제〓2001년 1월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 2002년 1월에는 직장의보까지 통합한다.

재정을 합치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직장조합 돈이 지역조합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따라서 현재 26% 수준인 변호사.의사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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