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협회, 지방회원에 투표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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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한국 미술협회는 지방회원에게 정기총회 참석.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사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미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부터 약 세 달간 전체 회원들이 서면투표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의결됐다" 고 발표했다.

박석원 이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열린 39차 정기총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돼 정관 22조 2항에 의거, 서면투표를 시행하게 된 것" 이라며 "투표권자 2천7백46명 중 1천3백87명이 참여했으며 '참정권' 확대의 경우 75%가 찬성했다" 고 밝혔다.

미협은 지금까지 본부 소속(서울지역 회원)회원과 지방 지회/지부 대의원(2백26명)에게만 정기총회 참석.투표권을 부여해왔다.

미협 회원은 현재 본부 소속 7천여 명, 지방 지회/지부 소속 7천여 명으로 구성돼있으며 투표권은 연회비(3만5천원)완납자만 행사할 수 있다.

미협은 또 이번 정관개정으로 그동안 서예분과에 포함돼있던 '문인화 분과' 를 독립시켜 모두 11개의 분과를 갖추게 됐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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