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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몰래카메라'에 1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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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 하원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신종 스토킹 수법으로 지목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21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미국 본토 내에서 벌거벗거나 속옷 차림인 남의 신체 일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으면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센센브레너 의원은 "기기가 소형화되고 카메라폰이 확산하면서 몰래카메라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미미한 수정을 거쳐 승인될 것으로 낙관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이와 비슷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는 수치스러운 자세를 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는 것을 금지하는 주는 몇 군데 있지만 연방 차원의 관련법은 없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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