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공청회 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방향' 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대형화.겸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최근 기류를 감안할때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한 금융구조조정 활성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거나 금융전업가의 분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금융기관 노조들의 연합체인 금융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은행합병에 반대하며 토론장에서 시위를 벌여 금융구조조정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김용재(金容載)국민대교수(법학)〓 "미국의 경우 겸업.대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부실 은행간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제의 본질 자체가 변질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은행들을 합쳐서 무슨 시너지효과가 나올지 의심스럽다.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해야한다. "

▶최도성(崔道成)서울대 교수(경제학)〓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감시는 이중으로 당하고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누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는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구조조정의 만병통치약 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다. 부채비율 1백% 기준은 필요없다고 본다. 감독관리만 철저히 하면 해결될 문제다. "

▶김동원(金東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지주회사는 강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유한도를 규정해놓고 있어 문제다. 소유한도를 확대하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

금융지주회사에 세제혜택등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다만 설립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

▶하성근(河成根)연세대 교수(경제학)〓 "초대형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에는 현재 은행법의 대기업 여신한도를 25%에서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기영(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 소장〓 "은행과 비은행을 나누지 말고 단일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한다. 두 지주회사간의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주회사의 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