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쌍용그룹 회장 "257억 국가반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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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松夏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金회장은 2백억원과 1994년 9월 20일부터 연 5%의 이자 57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盧씨로부터 2백억원을 받아 관리하다 반환 요청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반환키로 약정한 이상 이 돈으로 매입한 주식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盧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주식의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시 피고로부터 압수한 주식을 돌려주지 않아 18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92년 12월부터 94년 9월 19일까지 이자와 상계 처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검찰은 97년 4월 盧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확정선고된 2천6백28억여원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비자금 2백억원을 맡아 관리해온 金회장측에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 고 요구했다.

그러나 맡은 돈으로 쌍용양회 등 계열사 주식 1백43만주를 매입한 金회장측은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으로 돌려주겠다" 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가집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金회장측의 항소로 집행이 1년3개월간 중지됐으며, 현재도 가집행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盧전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추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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