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허가 관련 뇌물 칠곡의회 의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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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光魯)는 9일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5월초 경북 칠곡군 석적면 D온천 허가와 관련, 업체 대표 최모(48)씨로부터 "온천시설 허가과정에 도움을 달라" 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의 돈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5천만원중 7백만원을 당시 담당공무원 배모(55.사망)씨에게 건네고 나머지 돈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D온천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강용(57)씨를 회사 공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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