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난개발 건축허가 제한 합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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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질보호나 마구잡이 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상수원 보호구역과 온천지역 주변에 대한 개발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당사자가 낸 심판청구에 대해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이므로 합당하다" 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尹모(경기도 광주군 남종면)씨가 광주군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를 "이유 없다" 고 기각했다.

위원회는 "팔당호와 접해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 주택을 지을 경우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광주군의 판단은 옳다" 며 "건축으로 얻게 될 개인의 이익이 상수원 수질보호라는 공공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 고 밝혔다.

尹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광주군 남종면 검천리 땅에 연면적 1백32㎡의 농가 주택을 짓기 위해 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尹씨의 신청은 각종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본다" 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崔모씨가 온천 수맥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연면적 4천4백50㎡의 대중목욕탕을 지으려다 포천군이 허가하지 않자 군청측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 반경 2㎞ 내에 이미 온천장 1곳과 목욕탕 3곳이 대중탕 허가를 받은 뒤 온천수 사용 허가를 추가로 받아 온천장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 며 "허가를 계속 내주면 일동지역에 비슷한 유형의 '유사 온천' 이 난립하고, 고온의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군은 지난해 말부터 팔당호와 인접한 지역의 건축허가 신청 5건을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반려했다.

정재헌.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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