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고사 고2부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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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002학년도에 대입시험을 치르는 고교 2년생부터는 학교 내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없다.

또 방과 후 영어.수학.국어 등 교과목 관련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5일 초.중등 업무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로 이양하려는 7백여개의 '교육 자율화 대상 업무' 에서 사설 모의고사 및 보충수업.자율학습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계속 규제키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고교 내 사설 모의고사는 고3의 경우 한 해에 두 차례까지 응시할 수 있었으나 상당수 고교들이 횟수 제한을 어기고 3~4차례 이상 실시해왔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모의고사 자율 시행을 요구하는 고교 교사.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대로 사설기관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면 학교 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며 "학교 교육이 사설 모의고사 기관에 의해 좌우되면서 교사의 평가권이 위축돼온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별이나 지역 교육청별 고교 교사들이 출제.관리하는 지역연합 형태의 모의고사를 적극 장려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모의고사 횟수 제한을 위반한 고교가 적발되거나 고교장이 문책받은 일이 한차례도 없어 금지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文장관은 보충수업.자율학습과 관련해 "200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9등급제가 시행돼 대학측이 학생의 소질.적성에 따라 선발하게 될 것" 이라며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은 금지한다" 고 덧붙였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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