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추행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金熙泰부장판사)는 4일 미용실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S은행 직원 金모(33)씨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하고도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꽃뱀처럼 유혹했다' 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박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