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 가족 “국가도 가해자”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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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의 어머니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 아동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재판 당시 검찰이 조두순 검거 직후 촬영한 영상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피해자가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 되는 등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도 이날 “검찰 등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협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 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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