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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돈 52억 날린 이사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전북 무주경찰서는 25일 빼돌린 조합자금을 주식에 투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무주신협 이사장 朴모(43.무주읍 읍내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합이사인 강모(47)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자금부장 李모(37)씨를 지명 수배했다.

朴씨 등은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을 어기고 1992년부터 올 2월까지 무주신협 돈 52억8천여만원을 주식 등에 투자해 재산피해를 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자금 운용을 맡고 있는 李씨는 허위로 대출서류를 꾸며 지금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2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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