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전횡 보여준 청원군수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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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4일 서울지검 특수3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종석(卞鍾奭.66)충북 청원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교묘한 수뢰 수법 등의 면에서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卞씨는 1997년 1~10월 청원군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초정리 스파텔(호텔)건축사업에서 N산업 대표 尹모씨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4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 뇌물 전달 수법〓검찰에 따르면 卞군수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 뇌물을 전달받았다. 尹씨는 97년 1월 2억원을 卞군수의 선거사무장 등 초정리 주민 4명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줬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들 중에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관사로 나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돈을 받은 사람도 있다" 고 말했다.

이 돈에 98년 8월 당시 군 보조금 2억5천만원이 더해지면서 토속음식점 건축 사업비 5억원이 조성됐고, 이중 2억8천만원이 卞군수 아들(36)에게 흘러갔다.

◇ 개발이익 의혹〓스파텔 사업은 95년 6월 卞군수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30억원의 '목욕탕' 규모였다.

卞군수는 취임 직후 이 사업을 1백80억원짜리 대형사업으로 바꿨다. 건축부지로 편입된 토지에는 卞군수 본인의 땅 3백56평이 포함돼 있었고,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주변 지역에도 卞군수 땅이 2만4천여평이나 있었다.

◇ 무리한 사업추진〓사업부지가 대부분 농지라 관련 규정상 1만㎡ 이상의 농지전용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卞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농지를 전용했다.

사업자 선정 때도 卞군수는 K산업.K기획 등 유수 대기업들 대신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N산업으로 낙찰했으며, 결국 N산업은 97년 10월 자금 압박을 받고 부도가 났다.

卞군수는 "아들이 받은 돈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이나 개발이익을 노린 사업변경은 없었다" 고 주장했다.

채병건,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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