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동일계열사 회사채 보유 한도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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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은행.투신.보험사가 동일 계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일정한도 이하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기업 위주의 자금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 10월 도입한 '금융기관의 동일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 보유 한도제' 를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보유 한도제는 동일 계열기업의 회사채 보유액이 은행.보험사의 경우 회사채 총보유금액의 10%, 투신사의 경우는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였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5대 계열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 이들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위험도를 줄이고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었다.

조재호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발행 회사채 보유 규모가 제도시행 당시에 비해 32% 가량 줄었고, 이중 5대 계열 발행 회사채 보유 규모는 약 45% 감소,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했다" 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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