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18 민주유공자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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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대상자들을 '민주유공자' 로 지정해 교육.취업 등에서 예우하는 특별법(가칭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망월동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일부 경제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미흡하다" 며 "5.18 20주년을 계기로 보훈처와 협의해 별도의 법을 만들 방침" 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행자부가 공개신청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별법이 추가로 제정될 경우 교육.의료.취업.대부.양로.양육 등에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예우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유공자 예우법' 에 한꺼번에 규정돼 있는 독립유공자, 6.25참전 유공자, 4.19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개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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