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씨 1심 집유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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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시그너스골프장과 창신섬유의 회사 돈 240억원을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인출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불법 취득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 돈을 갚았으며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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