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신용협동조합도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협동조합도 금융당국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관리나 합병권고 등 재무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자산에서 내부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순자본비율이 2%에 못미치는 부실 신협에 대해서는 곧바로 적기시정 조치를 발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같은 기준을 하반기부터 적용하되 한꺼번에 이 비율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기준을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