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반 넘게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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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손대지 못하도록 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 3년 만에 또다시 대폭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산업연구원의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8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가운데 49개 제조업종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제외 업종에는 안경테.어학실습기.우산.앨범.봉제완구.국수.골판지 등 일상생활에 친숙한 품목도 다수 들어 있다.

중기청은 중소업계의 의견을 들어 해제 업종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한 뒤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제 원칙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바람에 품질.기술수준이 떨어진 업종▶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사업 등 대기업이 외면할 업종▶극소수 중소기업만 참여한 업종 등이다.

1979년 도입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대상 업종수가 초기 23개에서 89년 2백37개까지 늘었으나 그 뒤 세차례 축소돼 97년부터 88개였다.

이민형 기업진흥과장은 "고유업종 지정으로 생기는 중소업계의 이득보다 시장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해제 대상으로 정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골판지.폴리스티렌 등 일부 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시기상조' 라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홍승일 기자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외 대상>

고압가스용기·사업용 저울·벽시계·탁상시계·길이측정기기·안경테·자동소화기·피난기구·선박용 문·소형프로펠러·전선·어학실습기·플러그부착코드·트랜스포머·플러그 및 잭·철심코어·컷아웃스위치·고장구간 자동개폐기·면거즈·면이불솜·자수제품·우산·양산·모조장신구·일기책·앨범·봉제완구·지우개·크레용 파스텔·습강지·골판지·크라프트 지포대·발포 폴리스티렌 관 및 판·연마지석·위생약품용 유리제품·화장품용 유리제품·양곡 도정·서류전분·국수·당면·두부·봉합침·보청기·의료용 물질 생성기·자기치료기·오징어 조미가공식품·석건재·석공예·음반 및 녹음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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