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中, 대리모 중개업 성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궁대여 시 뒷일 걱정 안심! 8만위안(한화 1400만원) 부터 20만위안(약 3300만원)까지 소득보장!”

중국의 다양왕 광저우 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의 대리모중개 사이트에 이같은 대리모 모집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신문은 핸드폰으로 대리모 모집 문자광고를 자주 받는다는 한 여성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인공수정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소개시켜주고 중개비용을 받는 중개업체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대리모 사업을 일종의 ‘프라이버시 관련 분야’일 뿐이라거나 “회사에 법률 고문까지 두고 있어 법률적인 부분은 안심해도 된다”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모 가격과 조건 어떻게 정해지나

대리모 가격은 지원자의 문화수준, 신체조건 등에 따라 정해진다. 한 예로 얼마 전 한 대학졸업생은 기업가의 시험관 아기시술로 30만위안(한화 5000만원)의 사례비를 챙겼다고 한다.

사례비는 먼저 의뢰인이 중개인과 협의 후 계약금으로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을 건네준다. 그 뒤 인공수정이 끝나는 시기에 완납되도록 매 달 할부로 지급된다. 대리모가 받는 실 수령액은 보통 12만위안 (약2000만원)안쪽이며 수술비용 및 병원비는 따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의 총 부담 비용은 20만 위안(한화 약 3300만원) 정도며 중개업체는 5%의 중개비용을 별도로 챙긴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뢰인과 대리모 간에 서로 신분을 공개한다.

◆법적 조치는 없는가

이 같은 일을 제지할 법적인 조치는 없는 걸까?
광저우 환추웨이(廣州環球經緯) 변호사사무소 저우카방 변호사는 “중국 위생부가 제정한 '불임치료기술관리규정에 의거, 모든 의류기관 또는 의무요원은 대리 임신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실행을 해선 안된다”며 ‘자궁대여’사업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광저우시 중급법원의 한 법관은 “일반적으로 위생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불임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되며 정자,난자,태아 등을 사고파는 행위 또한 금지사항”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회색산업에 속하는 대리모 사업은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개업체 자연수태도 추천

조사결과 중개업체 들은 자궁대여 외에도 자연수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수태란 의뢰인과 대리모 간 합의 하에 두 사람의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하는 방법이다. 중개업체는 “만일 의뢰인이 이러한 방법을 원할 시에는 쌍방간의 합의 하에서만 이뤄지며 이에 대해 중개업체 측은 정보제공만 대행 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간섭책임을 지지 않는다" 덧붙였다.

선우경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kysun.sw@gmail.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