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시행령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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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되며 산하엔 자료수집.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맡을 기획단이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생존자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등을 논의한다. 희생자나 유족들은 공고일로부터 1백80일 안에 제주지사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조사.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에서 90일 이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어음이 부도났거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긴 손실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백분의 5가 넘는 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발부담금을 물납(物納)할 경우 납부마감일까지 언제든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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